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5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주 3일 4시간 근무였다가
7월 넘어가서부터 주 6일 6시간 근무로 쭉 근무하다가 26년 1월에 가게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잡히게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가요?
아니면 6*6 36시간 올림처리해서 7시간? 8시간?으로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6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올림처리하여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위 내용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1주 6일 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월급이 적으면 소정근로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월급 + 4대보험 신고시 금액 등을 고려하여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맞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을 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