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기업 충격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시봐도모던한단풍나무
다시봐도모던한단풍나무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의사항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퇴사 이전에는 8시간 근무를 기본 조건으로 근무 하였으나, 퇴사 직전 2개월을 경여악화로 6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질문 드립니다.

퇴사 1개월 8시간 , 2개월 6시간일 경우

이직확인서에서는 6시간으로 적혀 있고,

경영악화로 6시간으로 변경도 구두로 받고 , 계약서상은 8시간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황에 따른 휴업을 한 것임을 주장하고, 휴업수당을 요구하세요.

    2. 그래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후 변경하여 마지막 2개월간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두로 변경한 사실이 있고 실제 변경된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일 6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