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은 때는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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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로 전문학사 채용 시 전문학사 전형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학위관련 정보를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위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며 이를 통해 학위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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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추가로 3.3%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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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념 궁금합니다. 연차일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2. 2023.3.12.~2024.3.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3.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5.3.1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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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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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이사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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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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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이 맞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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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종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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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으로 주4일 근무시 주휴일은 금토일중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금, 토요일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면 되며, 나머지 하루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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