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자인데, 추가로 3.3%사업소득이 있습니다.
회사 규칙중 "회사의 승인없이 자기의 영업을 행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 연봉은 88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연간 3.3%공제후 받는 사업소득이 4000~5000만원이 있습니다.(회사업무와 무관하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사업소득을 회사에서 알아차릴까요?
추가로 겸업겸직이 아닌 저런 문구의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