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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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야간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7:00~22:00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12시간*4일+주휴 6.4시간+연장 16시간*0.5+야간 6시간*4일*0.5)*4.345주*9,620원= 3,109,8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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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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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2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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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수에 고정 파출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접고용형태인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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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음.주차.월차.연차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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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4일간 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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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가져가라며 반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퇴사희망일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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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이 지난 계약직원은 연차를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되,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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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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