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가져가라며 반려되었습니다?
11/03(금) 한달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구두로 말씀드림
11/08(수) ①퇴사관련해서 별도로 이야기나눔
②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순 없겠냐는 답변을 받음
11/15(수) ①생각을 한 후 퇴사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12/15자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함
②사람이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후 업무가 익숙해질때까지 근무를 해달라며 사직서 날짜를 바꿔달라고 가지고가라고함
저는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12/15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안나가도 되는건지요.
인수인계서는 일반인수인계서와 다르게 그 동안의 노하우도 담긴 매뉴얼형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입사할때 제대로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신입일 경우를 생각해 어느정도 내가 체계를 만들고 나가자는 의미에 일반인수인계서가 아닌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또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이 소기업이다보니 사람이 구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작은규모의 회사의 특성상 업무가 현재 맡은 "경리"뿐 아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에 인수인계 도중 사람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한 사람을 일 잘하는 완벽한 직원으로 만들고 퇴사를 해야하는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못하고 계속 다녀야하는것인지요.
책상 위에 올려두고 퇴사날짜에 맞춰서 그냥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였어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직일로 지정한 일자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충분한 기간을 주고 사직의사 통보를 했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퇴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언제든지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회사에 여러차례 표명하였으니 정한 날짜까지만 일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퇴사희망일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