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반려되었는데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며 사직서를 다시 수리해주겠다 합니다.
딱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재직중입니다.
5월 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최소 1개월 전 보고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
퇴사일자를 다음달 초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사와 개인 면담 시 사직 반려를 통보받았고 재차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 사정이 안좋고 협조를 해달라며 1~3개월간 그동안 생각을 정리해보라 하였습니다.
해당 면담내용은 녹취를 했고, 마지막 대화까지 저는
강하게 사직 의사를 어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다른 임원분께 회사가 어려워
저를 포함한 3명의 직원들에게 말일이 2주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 권고사직을 통보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말에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였는데
대표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사직서 제출한것을 수리 해주겠다며
다시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말한 임원과의 대화내용도 녹음을 한 상태인데
자진퇴사 사직서를 제출 하였지만 해당 증거들로 권고사직으로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은 연차들도 남은 기간동안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태일뿐더러
당장 급여도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하여 연차도 온전하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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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수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했든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썼으면 자진퇴사입니다. 녹취록은 소용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직권고를 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말한 임원과의 대화내용도 녹음을 한 상태인데
자진퇴사 사직서를 제출 하였지만 해당 증거들로 권고사직으로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세요. 기존 것은 이미 반려되었으니, 이번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제목에 권고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로 사직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