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철회 문제 문의드립니다!
11.20 사직 희망으로 9.22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부장님 싸인까지 받은 상태고, 사장님 면담과정에서 연말까지 일하는 걸로 다시 생각해보라며 반려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한달 전에 사직의사 밝힌 것이기 때문에 수리거부여도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대출승인 문제 때문에 사직 날짜를 연말로 미루고 싶은데, 그러면 상호동의하에 새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어차피 사직서 수리가 안 된 상태니까, 철회 후 다시 작성 가능한 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2025.12.31까지 근무하는 것을 역제안 하고 질문자가 그 제안을 받아 들이려는 경우라면
2025.12.31까지 근무할 계획이라면 사직일자를 2026.1.1로 기재한 사직서를 새로 작성하여 부장님에게 다시 제출하세요
부장님에게 제출할때 사용자(사장)과 합의한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합니다. 말씀대로 상호동의하에 새로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의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고, 희망하는 날짜로 새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출한 사직서가 반려되었으므로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한 사직일을 기재한 새로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서는 반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와 합의된 날로 새로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려된 경우이고 반려에 질문자님도 동의하였다면 다시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철회 가능합니다. 의원면직의 경우, 사직의 청약(사직서 제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수리)이 도달하기 전이라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