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의드려요....근무조건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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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장에서 퇴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전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운전기사 등)가 업무수행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당연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나, 운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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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시 진단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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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일수 산정에 대한 문의의 件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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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니 라는 말을 반복하는 상사 이게 원래 사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욕설, 폭언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는 해당 행위만을 잘라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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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육아휴직중 계약기간 종료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2월 말일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때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변심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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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실업급여.주.월.연차수당 .사직서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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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3개월 수습'하고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 및 학습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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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강제로 휴무를 가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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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달 뒤에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할 때, 실업 급여 대상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 2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 2년 2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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