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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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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일수 산정에 대한 문의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자 발생시 연차 정산 관련 산정 일수 기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관련 내용 하단 사진으로 첨부 드립니다.

(연차 발생 관련 회계 기준 ↔ 입사일 기준)

- 문의 사항

1. 연차 산정 관련하여, 당사 회계 기산일(1/1) 기준으로 산정시,

입사일 기준 산정보다 발생 개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 개수 산정을 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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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1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