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정산 일수 산정에 대한 문의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자 발생시 연차 정산 관련 산정 일수 기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관련 내용 하단 사진으로 첨부 드립니다.
(연차 발생 관련 회계 기준 ↔ 입사일 기준)
- 문의 사항
1. 연차 산정 관련하여, 당사 회계 기산일(1/1) 기준으로 산정시,
입사일 기준 산정보다 발생 개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 개수 산정을 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1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