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일수(잔여연차) 계산 방법
노무사님들의 친철한 답변에 회계년도 및 입사일기준으로의 연차일수 계산하는 방법은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시에 직원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에 2개의 연차가 남았을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가 4일 더 많다고 가정하면
총 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이런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방법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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