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사측과 다르게 해석되어 문의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 -> 2023년 4월 5일 퇴사 (총 사용 연차는 18.5일)
노동OK 사이트에서 연차 계산을 한 결과,
-입사일 기준: 26일
-회계일 기준: 33.6일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맞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미사용연차 일수에 대해 다르게 통보받아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입사일 기준이다'라고 말하는데 미사용연차촉진 메일을 작년에 한번 받았을 때, 2022년 12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사라진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이 말은 회계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반증이 아닌지.... 앞뒤가 다르게 설명을 하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추가로, 남은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5일밖에 없다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1년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미사용분은 제외하고 계산했다고 하는데 입사후 1년이 된 다음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주지 않았고 그 때까지 써야한다는 안내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와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주는게 말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퇴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마지막날까지도 일을 하느라 알아서 정리해주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또 배우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