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2023. 04. 13. 21:2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사측과 다르게 해석되어 문의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 -> 2023년 4월 5일 퇴사 (총 사용 연차는 18.5일)

노동OK 사이트에서 연차 계산을 한 결과,

-입사일 기준: 26일

-회계일 기준: 33.6일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맞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미사용연차 일수에 대해 다르게 통보받아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입사일 기준이다'라고 말하는데 미사용연차촉진 메일을 작년에 한번 받았을 때, 2022년 12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사라진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이 말은 회계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반증이 아닌지.... 앞뒤가 다르게 설명을 하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추가로, 남은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5일밖에 없다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1년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미사용분은 제외하고 계산했다고 하는데 입사후 1년이 된 다음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주지 않았고 그 때까지 써야한다는 안내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와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주는게 말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퇴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마지막날까지도 일을 하느라 알아서 정리해주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또 배우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이를 정한 바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 04. 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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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연차촉진을 연말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했다면 회계연도 기준 부여가 맞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미사용분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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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연차의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년미만 연차라고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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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2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사라진다라고 안내를 한 것은 회계연도 기준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명백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 미사용분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2023. 04. 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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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12월 말일자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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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OK에서 계산하신 내용은 맞아 보이구요

            만약 사규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이 없다고 하면, 26개 이상으로 사용 및 보상받았다면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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