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이나 개인생활에서의 근로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친구분이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활동이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이 없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노동자가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노동력평가와 관계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성 있는 행위라면 사용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전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운전기사 등)가 업무수행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당연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나, 운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