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분의 임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 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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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무시간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은 휴게시간이 1.5시간, 수/금요일은 휴게시간이 0.5시간, 일요일은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0.5시간*1일+7시간*2일+7시간*1일+주휴 29/5시간+연장 2.5시간*0.5)*4.345주*9,620원= 1,611,3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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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분의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주휴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의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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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기전에 남은연차만큼 수당으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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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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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됐을 때 연차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2021.9.1.~2023.12.31. 동안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일용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초 입사한 날인 2021.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반드시 기본급 자체만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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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인 만 60세로 회사에서 정년 퇴직 권유 시 실업 급여 신청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있다면,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정년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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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됨이 원칙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이직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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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타인통장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후에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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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ㅠㅠ 주급을 못받을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협조하여 퇴사처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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