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9일 부터 휘트니스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인센티브 로 급여를 익달 28일 (예:8월급여 9월28일 수령) 받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급여가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7월급여가 8월28일 정상지급되어야 했지만 그러지못하였고 8월28일 50%지급 / 9월19일 50%지급
8월,9월급여 미지급 상태입니다... 급여는 회사가 여유로워질때까지 조금만 버텨달라고, 아니면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지급을 해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번사태를 통해서 알게된게 고용보험이 23년 6월1일자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주에 퇴사를 진행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보장받을수 있나요? 정정요청을 했으나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퇴사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까요?
대출금때문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주의 재량에 내 임금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으나 4대보험 신고를 정정해야 논란의 소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됨이 원칙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이직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이 없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여 신속히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한다는 보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을 해야하니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