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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이 오른 후 미지급 된 인상분 임금 청구 가능 할까요?

21년 9월 14일 입사라서 22년 9월 14일에 호봉이 올라서 2호봉으로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1호봉 급여로 지급되었고, 그 이후 9월 인상분에 대한 지급은 맏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23년 5월 경 ) 다른 직원 분들 호봉 산정 관련해서 확인하다가 발견하고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했는데~ 회계 결산 등 작년 사항에 대한 것이 끝나서 지급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맞을까요? 제가 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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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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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월 14일부터 2호봉으로 적용이 되었다면 9월 1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2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결산과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회사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 결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되었음에도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호봉 상승에 따라 원래 지급되어야 했었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미 회계 결산이 종료된 경우라도 차후 예산 편성 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안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스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인상된 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면

    9월의 미지급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호봉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고, 회계처리는 회사사정이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