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상용직? 임금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오후 10시부터 12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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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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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근로계약서 위반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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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5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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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업무로 무단퇴사시 피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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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어떻게 명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이 종전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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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는 노동부를통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교부한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퇴직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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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폭언 욕설 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욕설/폭언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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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였다가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발생 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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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주휴수당과 시급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이 지급하지 않는 데 동의했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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