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의 폭언과 가벼운 폭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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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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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을해도 수당을 안챙겨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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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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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 모두 포함합니다. 점장이 대표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지급받는 등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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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첫째 주 토요일 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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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는데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이 있네요 같이 진정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합해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협박에 해당하지도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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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주 4일 근무제라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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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미지급 입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을 실무상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 중에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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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고 복귀하는것도 대휴로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떄는 익일(일요일)의 근로는 전일(토요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출장지로부터 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토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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