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기위해 이직확인서, 피보험상실신고서 기한 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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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타수당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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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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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면 되며, 사용자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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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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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사에서 대체휴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일 전까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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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굿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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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중에서 교통비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바, 이때, 이송비(산재교통비)는 요양급여의 한 부분이 되므로 재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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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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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급여 계산법 궁긍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310만원/월일수*(월일수-7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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