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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봉고145
짓굳은봉고145

휴업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는 지금 월, 화, 수, 목 주4일 12시간 시급10000원으로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목요일이 되기 전 날마다 "내일은 쉬니까 나오지마라" 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병원에 가야된다고 또 당분간은 목요일에 쉰다고 들었습니다. 매주 3만원씩 손해보고 있는데 이 경우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46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해 보시고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