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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반짝빛나는뱀
살짝반짝빛나는뱀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제발요...

4월 1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 일요일 0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30분 휴게를 받습니다. 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니까 주휴를 받을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4월달에는 주휴를 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주휴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이번달에 휴게 빼면 45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공제받는데, 그러면 이번달 월급이 대체얼마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이상 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본인이 실제 몇 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계약상 지급대상이 되는게 맞고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주휴일수)*시급"으로 산정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