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제발요...
4월 1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 일요일 0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30분 휴게를 받습니다. 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니까 주휴를 받을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4월달에는 주휴를 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주휴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이번달에 휴게 빼면 45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공제받는데, 그러면 이번달 월급이 대체얼마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이상 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본인이 실제 몇 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계약상 지급대상이 되는게 맞고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주휴일수)*시급"으로 산정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