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급여 계산법 궁긍해서 문의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5일제로 40시간 일을하고 있습니다 급여 310만원을 받고 있는데 1주일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얼마정도 급여를 받게 되나요?
일할계산시 주5일이면 월~일 쉰건데 5일치를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일 전부에 대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휴가일 뿐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310만원/월일수*(월일수-7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내면 그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6일치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무급휴가를 쓰셨다면 5일 근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도 공제되어
총 6일치의 임금이 공제되고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