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퇴직금 지급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만료기간이 종료된 후 형식상 퇴사, 재입사 처리하여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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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급여 차액이 아닌 전부 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첫번째 질문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2.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임을 알면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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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으로 인한 금여삭감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기존업무를 유지하면서 임금만 삭감하는 경우라면 감급제제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감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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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8.9.1.자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휴직기간이 있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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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일 퇴사 권고 받았는데 그 기간까지 일하지 않을 시 실업수당이나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나, 11.10.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떄는 그 기간만큼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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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업무의 내용 및 성격,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업무보고서 등을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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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삭감 규정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없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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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사업자 및 대표 변경이 있었는데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사업주가 변경된 이후의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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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 입사인데 퇴사를 2월에 하려고 합니다 남은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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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특정 근로일(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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