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일 퇴사 권고 받았는데 그 기간까지 일하지 않을 시 실업수당이나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올해 10/19일이 일한지 1년 된 날짜이고
11/30일까지 일해줄 수 있냐 한 달 전에 권고 받았어요
근데 11/30일까지 근무 일수를 다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실업수당에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11/10일 정도까지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을 하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언제 어떻게 퇴사하든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일 전에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1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사권고한 11월 30일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찌됐든 퇴사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결근시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월급이 낮아질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액 역시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나, 11.10.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떄는 그 기간만큼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날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