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현재 업무를 하시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고, 촉박한 퇴사 통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기존 12/31 퇴사로 이야기하였으나, 조정하고 퇴사하는 것 자체로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야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계산과 측정을 해야합니다. 어떤 업무에서 종사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선생님의 공백으로 인해 막심한 손해가 있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쌍방 계약으로서 선생님께서도 사업주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의하셔서 퇴사일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상호 원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임 등을 채용하거나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는 최소 1-3개월 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통보는 상호 늘 어렵지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얘기해서 합리적인 날짜를 지정하신다면 사업주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