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직해임으로 인한 금여삭감질문입니다.
팀장직책 수행시 월 50만원의 직책수당을 받던 팀장이
보직해임시 팀장직을 내려놓고 팀원으로 발령받았을시,
직책수당 50만원을 못받게 되는데, 이것도 감봉이라고 볼수있나요?
임금총액 10%만 감액할수있는 근기법에 위반이 될 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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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은 일단 발생할 수 있는 임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직해임의 경우 임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직무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강등조치가 직무를 바꾸는 취지라면 임금삭감이 직무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써 감급된다면 감급 제재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봉 아닙니다.
단순히 인사처분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후속효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기존업무를 유지하면서 임금만 삭감하는 경우라면 감급제제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감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