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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

보직해임으로 인한 금여삭감질문입니다.

팀장직책 수행시 월 50만원의 직책수당을 받던 팀장이

보직해임시 팀장직을 내려놓고 팀원으로 발령받았을시,

직책수당 50만원을 못받게 되는데, 이것도 감봉이라고 볼수있나요?

임금총액 10%만 감액할수있는 근기법에 위반이 될 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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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은 일단 발생할 수 있는 임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직해임의 경우 임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직무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강등조치가 직무를 바꾸는 취지라면 임금삭감이 직무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써 감급된다면 감급 제재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봉 아닙니다.

      단순히 인사처분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후속효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기존업무를 유지하면서 임금만 삭감하는 경우라면 감급제제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감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