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를 쓸수 없는지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라면 스케쥴표에 따른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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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2023.10.31.까지 근무한 경우로서 2023년도에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은 "2,010,580원*3개월/92일= 65,562.4원"이며, 통상임금은 "9,620원*8시간=76,960원"이므로, 통상임금인 76,960원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76,960원*30일*660일/365일=4,174,816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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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사대보험과3.3프로모두포함하여계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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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정부지원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된 때는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며, 청년근로자 귀책으로 중도해지 된 때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단,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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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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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나머지 급여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월급여는 세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여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0.13.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31일*12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10월급여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때,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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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별_월별 퇴직금 추계액 추정금액을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 전원치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추계액 등 회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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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시일 내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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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시 기본급대비 2배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즉,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야간근로 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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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사정에 의한 무급휴무시, 근로자가 출근을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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