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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가오리270
월별 퇴직금 추계액 추정금액을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당월 혹은 전월 급여액 기준으로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대략 임금총액의 1/12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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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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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 전원치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추계액 등 회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