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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퇴직금계산방법 정확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입사 2022년2월15일

퇴사 2025년5월2일

2월급여1백만원(연장근무수당포함)

3월급여1백만원(연장근무수당포함)

4월급여1백만원(연장근무수당포함)

5월급여 4만원 이라고 가정할때

퇴직금계산 방식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상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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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은 3,290,331원 = 34,157원×30일×(1172일÷365일)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5.2.2.~2025.5.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퇴직금=평균임금(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5.5.2. 퇴사일인 경우 평균임금은,

    25.5.1. 임금+ 25.4월 임금 + 25.3월 임금+25.2.2.~25.2.28.임금의 합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퇴사일이 5월 2일(마지막 근로일 5월 1일)을 전제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30일치를 산정하여 재직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세전 퇴직금입니다.

    5월 1일 : 4만원

    4월 1일~30일: 100만원

    3월 1일~31일: 100만원

    2월 2일~28일: 964,300원

    이므로 평균임금은 약 33,756원이며 퇴직금은 33,756원*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만약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위 평균임금 대신 넣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일수는 1172일이며,

    퇴직금 산정 기간은 89일입니다.

    2025.2.2 ~ 28 27일

    2025.3.1. ~ 31 31일

    2025.4.1 ~ 30 30일

    2025.5.1 1일

    해당 기간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89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되고 그 금액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추가로 곱하면 계산됩니다. 편리하게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