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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

퇴직금응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명퇴를 하는 경우

기본 연봉*3.5년, 약 2억

퇴직금 월평균*24년, 약 2억

합이 4억일때 어땋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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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1년)*의 방식으로 산정되며, 통상적으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하신 ‘기본연봉 × 3.5년’은 회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명예퇴직 위로금일 가능성이 높으며, 법정 퇴직금(24년 근속 기준 약 2억)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갖고,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우선 1일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으로 구하고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을 갖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최종적인 퇴직금을 구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임금평균액에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근속기간(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명예퇴직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출합니다

    대체적으로 근속기간 1년마다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적퇴직금 계산방법은 우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이 지급되며 연 단위를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예를 들면 4월1일 퇴직자는 이전 3개월인 3.31~1.1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인 90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 퇴직금액은 예를 들어 2022.7.1.입사하여 2024.1.1.퇴직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549일인데

    평균임금 x 549/365 x 30일 으로 산출된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