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 관련 질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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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알바를하였는데 근로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인정일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한 날만큼을 소정급여일수에세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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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양수 시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므로 내부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양수인이 전액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인원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나, 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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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회사에서 퇴사처리(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서신고)해야 가능하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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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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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후 다시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합당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서 이동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2.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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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한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 신고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박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3.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4.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일단,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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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목적으로 1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업 등 쟁의행위는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며, 노조법 제41조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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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출근을 권고 사항으로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휴일근로를 권유할 수는 있으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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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에 퇴직을했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 처리기간이 있으므로 조속히 임금을 지급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회사에 요구해보시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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