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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딱새285
날렵한딱새285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5인 이상 10인 미안의 영상제작 업체에서 근무중이고

해당 회사의 업무는 크게 촬영 / 영상제작 업무이고 저는 여기서 영상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를 다닌지는 이제 3년정도 되었고

22년 10월 부터 신체 및 정신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여

23년 04월경에 사측에 3개월 무급휴직을 제의 하였으나, 제 편의를 봐줄테니 계속 근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이었습니다. 여기서 편의는 고정적인 병원 진료 및 수행 가능한 범위의 업무량이었습니다.

이후 23년 09월경 신체 건강의 악화로 인해 직무 변경을 사측에서 먼저 요청하였습니다만

제가 하던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요식업 제조 업무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거절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3년 10월 경 당일 면담을 통보받고 나눈 이야기에서

1. 업무 처리 속도 및 업무 성과에 대한 불만족 이로 인해 타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 퇴사하길 원하지만 보직 변경 제안을 하겠다. (사내 매니저 업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해당 면담시에 저는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동일한 근무를 하고싶다고 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제 의견을 반영(직무변경 거절)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를 달리 하겠다는 등의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해 또 다시 업무 변경에 대한 제안을 거절에 의사를 표현하면

저는 귀책사유 등에 해당이 되나요?

사측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으니 자발적 사직을 원하는 거 같습니다만..

저 역시 병으로 인해 의료비용을 충당하려면 당분간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활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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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변경을 거절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발령을 낼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직무변경의 거부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2. 다만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1번과 2번도 안된다면 일단 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단기계약

      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 현재 직장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