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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조심스러운동치미
가끔조심스러운동치미

실업급여 서류 제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에만 직장 3군데를 다녔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 3번째인데 수습기간중 경영난으로 인해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옮긴건 좀 안좋지만 자취 중이라 급전이 필요했고 전공에도 확신이 없어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쉬엄쉬엄 준비할 생각입니다

첫직장은 거의 2개월 반 두번째는 5개월 현재는 3개월 째 세 회사 다 합치면 급여조건은 충족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가 이직확인서하고 피보험상실신고서인데 여태까지 다닌 회사의 이직확인서히고 피보험상실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2번째, 3번째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1번째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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