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올해에 회사만 3군데 다녔습니다
방황도 있었고 직장 동료와 트러블도 있었고 저 스스로 가치관에 혼란이 있었던 좀 다사다난했습니다..
자취 중이여서 돈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3번째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데 경영난으로 계약 연장을 못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회사는 자주 옮겨도 올해에 공백기없이 일해서 합쳐서 23일? 정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좀 넘는데 마지막 회사가 비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드고 하던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도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