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퇴사한 직장인데 퇴직금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등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해당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인센티브를 반영한 퇴직금과 기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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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결정되어 퇴사하라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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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시간을 다 못채우면 월급 삭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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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채우고 퇴사예정/ 회사규칙에 미사용휴가촉진제도가 있는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으면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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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가입한 직장인인데요. 고용산재가입된 알바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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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명세서를 못받았는데 이것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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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동료를 실수로 다치게 했는데 산재 가해자로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비급여 등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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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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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일 기준 년차 발생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14.~2023.7.13.(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8.14.~2023.8.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3.8.14.~2024.8.13.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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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사장님의 권유로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퇴직하려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3개월÷92일)×30일×974일÷365일= 7,831,45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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