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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레아254
순박한레아254

사학연금가입한 직장인인데요. 고용산재가입된 알바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사학연금가입된 직장인입니다. 산재고용보험 안드는줄 알고 하루 단기알바를 몇차례했습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조회를 해보니.. 가입이 되어잏더라고요.. 상용에는 본래직장, 일용에는 알바한곳...

무조건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미리 회사에 말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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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직종이 아니면 원래 사업장에서 알 방법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