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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는 중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일하는데 아르바이트를 주ㄴ에 5시간 혹은 10시간으로 달에 최대30시간 3개월 가량 일했습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한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 상용근로자로 가입이 되었고 이런 경우 4대보험에 문제가 없을까요? 주 직장에 통보가 갈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각 회사에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며, 하나의 회사에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아닌 단일 가입 처리가 원칙이므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여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되고, 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우연히 알 수도 있지만

    공단에서 본업의 직장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겸업사실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본 직장에서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연금은 두개의 사업장의 소득비율에 따라 동시에 가입이 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 가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보험이 지금 근무중인 사업장이 주된사업장으로 가입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상용근로자로 보며,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을 얻어 아르바이트를 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규정이 있어도 근로시간외에 그리고 기존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증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큰 직장으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