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상용직->일용직 변경 가능할까요?
3개월 계약을 하고 주 40시간 2주간 일을 했는데요.
아직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을 안뗐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신고가 될 거 같은데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하면 안될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하며, 이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기준은 고용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3개월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다만, 실제 1개월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기 떄문에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직이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기보다는 상용직처럼 4대보험을 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