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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창조적인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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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상용직->일용직 변경 가능할까요?

3개월 계약을 하고 주 40시간 2주간 일을 했는데요.

아직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을 안뗐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신고가 될 거 같은데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하면 안될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하며, 이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기준은 고용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3개월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다만, 실제 1개월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기 떄문에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직이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기보다는 상용직처럼 4대보험을 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