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용직/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일용직으로 가입된 내역이 확인되어 회사에 상용직으로 전환 문의를 드린 상태인데, 3개월 근무를 해야 상용직으로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 7시간, 평일(월~금)(공휴일 제외) 근무

2) 매달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새로 작성

3) 8/26 첫 근무 시작 후 10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공고에 기재된 내용)

4)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 경우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취득 신고가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5)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도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용직으로 신고가 간으합니다.

    2. 기본적으로 8월 2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상용으로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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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또는 1개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상황이기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직접 각 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