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요청드렸는데..

제가 평일(공휴일 제외),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8월 말 정도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얼마전 확인해보니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상용직으로 정정신고를 요청드렸더니, '월 단위 계약이 되어야 하며, 현재 시간단위 계약으로는 상용직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 시간 단위 계약/월 단위 계약이 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2) 9월은 근로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근무 일자를 9/1~9/30로 작성하는 경우에 회사의 답변은 맞는 답변인가요?

3)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9월 근무 종료 후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1개월 60시간 이상(또는 1개월 8일 이상) 근무가 예정된 자라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네, 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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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시급제 근로자인지 불문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2. 아닙니다. 실제 입사한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네,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향 없습니다.

    2. 한달 계약직의 경우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합니다.

    3. 회사와 최대한 협의하여 회사측에서 수정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정정자체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