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난히말캉말캉한샴고양이
채택률 높음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요청드렸는데..
제가 평일(공휴일 제외),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8월 말 정도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얼마전 확인해보니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상용직으로 정정신고를 요청드렸더니, '월 단위 계약이 되어야 하며, 현재 시간단위 계약으로는 상용직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 시간 단위 계약/월 단위 계약이 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2) 9월은 근로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근무 일자를 9/1~9/30로 작성하는 경우에 회사의 답변은 맞는 답변인가요?
3)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9월 근무 종료 후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