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남은 육아휴직,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한 자녀당 최대 1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네3. 네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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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육아휴직이 종료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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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1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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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놓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명령, 분리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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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계약서만 교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을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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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동시 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프리랜서 계약형식을 체결하여 질문자님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주말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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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급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5시간*0.5)*4.345주*0.9*9,620원= 1,946,784원(세전)"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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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정산연차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2. 친구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3.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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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요청드립니다.(평상입금,통상입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0원+500만원+500만원)/92일*30일*1,500일/365일= 13,400,834원(세전)2.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500만원/209시간*8시간*30일*1,500일/365일= 23,595,730원(세전)3.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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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직원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약정을 한 경우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개최할 의무는 없으나 개최하여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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