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과 친구 모두 입사일 기준 최종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1년 미만 차에 모두 정상 근무 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초과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