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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해파리277
힘센해파리27723.05.07

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금 알바를 1년 1개월정도 하고 6월10일날 그만 두려고 하고있습니다. 주말 알바 이틀 하고 합쳐서 16시간 근무하구요 시급 1200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합니다. 퇴직금을 어케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6월달에 그만두면 3월달 4월달 5월달꺼 급여를 가지고 계산해야하는거죠? 계산좀 도와주세용..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이란것도 있다던데 그것도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받을 수 있나요?

세금 떼는건 사장님이 내주셔서 저는 돈 고대로 받았거든요 일한만큼 그런데도 원천 징수영수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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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에 그만두면 직전 3개월의 임금, 즉 3~5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약 1.2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듯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받을때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인 "16/5*12,000원= 38,40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합니다.

    따라서 3/11 ~ 6/10의 3개월 급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장님한테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주에게 받을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제출할 게 아니면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6월 10일에 퇴사하면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받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로 계산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력증명서

    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