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다른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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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여금을 12월에 받는데 24년 1~2월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여금 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나 근로자의 요구로 지연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바,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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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 혜택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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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규모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나머지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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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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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해봤는데.. 한달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6,000원×150일= 9,9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모두 완료한 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3. 신청일 기준으로 2주 후 최초 8일분이 지급되고, 그 이후 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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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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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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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임금 인상에 소급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임금 68207-422, 2000.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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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기대권을 가지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때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은 ① 근로계약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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