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경우 실업급여 금액을 어떤 회사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바, B회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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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5인이상이라함은 알바직도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장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을 토대로 판단한 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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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직 후 실업급여 언제부터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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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고소 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직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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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임의대로 근무시간.요일축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을 못한 날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3. 안됩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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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자로서 더 성장하고 싶다면, 자격증 뭐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도 인사/노무분야를 섭렵할 수 있으니 노무사 자격 취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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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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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미지급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 즉,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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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9시 / 10시-3시30분 24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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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러명이 회식을 하는 도중에 회식 자리에 없는 동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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