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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황새175
목마른황새175

폐업시미지급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정규직이고 20일~20일 근무

20일 월급지급


입사2011.04.07

폐업예정일 2023.11.20

입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받은적이 없습니다.매년 여름휴가 2일과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2~4일정도 쉰게 전부입니다.

1.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소급적용이 가능한건가요?

2.어떻게 신청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이제 폐업까지 한달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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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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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을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2.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3년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우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 즉,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서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