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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3.10.13

사장님 임의대로 근무시간.요일축소

근로계약서에는

주6일근무 시간은 병일5시30분~9시 토.일 5~9시 시급11,000(주휴포)

1) 근무시간과 요일이 정해져있는데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와 날씨 이유로 조기마감과 휴무를 하는데 이렇게 빠진날 (조기마감과 휴무는 당일날알림)근로계약서 작성한대로 온전한시급을 다받을수있나요?아님 몇프로 떼고 받나요? 2)사업주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평일빼고 주말에만 근무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3)시급11.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라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도 부족합니다 이 모든것 언제까지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하나요

4)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이후 2달후에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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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계약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은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상당액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기 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늦었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70%의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3. 근로계계약서 근무시작 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2달 후 작성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2. 1번과 같은 질문입니다.

    3.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4. 아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과 요일이 정해져있는데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와 날씨 이유로 조기마감과 휴무를 하는데 이렇게 빠진날 (조기마감과 휴무는 당일날알림)근로계약서 작성한대로 온전한시급을 다받을수있나요?아님 몇프로 떼고 받나요? 2)사업주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평일빼고 주말에만 근무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시급11.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라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도 부족합니다 이 모든것 언제까지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이후 2달후에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 및 교부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무일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단축근무를 하거나 쉬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지만 뒤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을 못한 날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3. 안됩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휴업수당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 원칙적으로 바로 작성해야하나, 두달 후에라도 작성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