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급여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3. 9.30.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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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통보 및 손해배상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2.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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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강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괴롭힘 사실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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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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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급하여 납부해야할 보험료 총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30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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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 잘못 줬다고 돌려달라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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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선동하여 무단퇴사했다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알 수 없으며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바, 상시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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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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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지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90일 동안 210만원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나머지 9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60일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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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이직 확인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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