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하는곳에서 4대보험없이 최저시급
주5일 45시간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을 채웠습니다.
수술비가 상당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알바하는 곳 사장님이 법무사를 통해서 방법을
알아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 제가 피보험자격청구를 하게되면
그 동안 내지 못한 4대 보험료를
저와 사장님이 부담한다고 알고있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2. 사업주(알바사장)님이 알바생에게
4대보험을 들지 않아 과태료를 내신다고 알고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과태료라는건 안좋은 의미인데
혹시 사장님이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모르는 추가로 드는 비용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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