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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야무진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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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없이 실업급여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현재 근무는 하루 3시간 주 5일 6개월 이상 프리렌서(3.3%)로 근무중입니다.

권고사직 조건(매출이 안 좋아 부득이하게)성립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확인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청구서가 올거라고 합니다.

그럼 고용주는 그 동안 고용보험을 모두 다 지불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세무사님은 그동안 신고내역을 모두 수정해야 되고 4대보험도 제가 다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ㅠ

참고로 사업장은 제가 5월 1일부로 인수해서 바뀐 인수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긴 했습니다.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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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에 납부했어야 할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고용, 건강, 연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전부 부담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