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없이 실업급여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현재 근무는 하루 3시간 주 5일 6개월 이상 프리렌서(3.3%)로 근무중입니다.
권고사직 조건(매출이 안 좋아 부득이하게)성립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확인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청구서가 올거라고 합니다.
그럼 고용주는 그 동안 고용보험을 모두 다 지불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세무사님은 그동안 신고내역을 모두 수정해야 되고 4대보험도 제가 다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ㅠ
참고로 사업장은 제가 5월 1일부로 인수해서 바뀐 인수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긴 했습니다.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